서울고법 형사4부는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사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막강한 지위에 KT 대표이사로서 협력업체로부터 5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것이 인정된다"며 "하지만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하지 않았고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남 전 사장에게 인사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 관련 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영주 전 KTF사장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에 추징금 23억여 원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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