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도 커뮤니티에 청원 독려
↑ 60대 택시기사를 폭행한 20대 남성, 해당 남성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는 국민청원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60대 택시기사가 20대 남성으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한 가운데, 해당 남성을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이 넘는 인원으로부터 동의를 받았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안양 택시기사 폭행 가해자 강력 처벌 부탁드립니다' 청원 글은 오늘(12일) 오후 3시 기준 209,354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청원인은 "택시기사님이 마스크 미착용으로 승차를 거부했다가 기절할 때까지 가해자에게 얼굴을 맞았다"며 "가해자를 강력 처벌 해달라. 지금 법상으로 가해자는 벌금으로 끝날 수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부당한 폭력이 절대 가벼운 일이 아닌 것을 모든 국민이 인지하고, 가해자가 무거운 벌을 받고 반성할 수 있도록 강력한 처벌 부탁드린다"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 60대 택시기사를 폭행한 20대 남성 / 영상=온라인 커뮤니티 |
앞서 지난 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20대 남성이 60대 택시 기사의 얼굴을 무차별적으로 때리는 장면이 찍힌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남성은 택시 안에서 구토를 했다가 택시기사가 이에 대해 뭐라고 하자 화가 나 때렸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5일 밤 신고를 받고 출동해 해당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60대 택시 기사를 도로에서 넘어뜨린 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상해·공무집행방해 등)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해당 남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
한편, 택시기사의 조카도 "아직 저희 고모부 혼수상태로 중앙대병원 중환자실에 계신다"며 "현재 가족조차 면회가 안 된다. 여러분들 국민청원 한 번씩만 부탁드린다. 20만 명이 넘어야 한다"라고 호소한 바 있습니다.
[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 youchea62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