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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법. [사진 = 연합뉴스] |
12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박재우)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23)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11일 인제군 북면 한 등산로 입구에서 A씨(58)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이씨는 어릴 적부터 살인 욕구를 억눌러 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의 일기장에서 '100명 내지 200명은 죽여야 한다' 등 살인 의지와 계획에 관한 내용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흉기로 목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르고 피해자가 범행 이유를 물으며 저항했음에도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범행 직후에도 아무런 충
이어 "뒤늦게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죄의 뜻을 표시했으나 진정으로 속죄하고 참회한 데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영구적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춘천 =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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