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의장이 불법 정치자금 등 금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해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의장이 국회의장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부산 동래구청장 선거에 개입하고 한나라당 상임고문을 역임하는 등 정치활동을 해온 만큼 박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은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전 의장은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던 정치인으로서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며 "그러나 정계를 은퇴한 뒤 일체의 정치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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