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전 강원 양구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원경찰청 부동산투기전담 특별수사대는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 양구군수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한 검찰은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A씨는 군수로 재직하던 2016년 7월 퇴직 후 집을 지어 거주하겠다며 땅 1400㎡를 1억6000여만원에 매입했다. 해당 부지는 춘천~속초 고속철도 역사가 들어설 곳에서 직선거리로 100~200여m 떨어진 역세권에 있다. 이를 두고 A씨가 땅이
이에 경찰은 지난달 25일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그러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3일 오전 11시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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