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에 연루돼 서면사과 징계를 받은 여중생이 학교장을 상대로 한 행정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통보한 징계 처분은 행정절차법에 위배돼 무효로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오늘(12일) 인천지법 행정1-1부(양지정 부장판사)는 중학생 A양이 인천 모 중학교 교장 B씨를 상대로 낸 서면사과 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A양에게 내린 서면사과 처분이 무효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모두 B씨가 부담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A양은 2019년 인천 한 중학교에 다니면서 같은 반 친구 6명과 함께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된 바 있습니다. 이후 A양은 이듬해 1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 학생에게 서면으로 사과하라'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시 학생부장은 B씨가 의결한 이 처분 결과를 A양 등 학생 7명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이번 학교 폭력과 관련된 학생 7명의 조치는 모두 동일하게 1호 서면사과로 나왔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적어 보냈습니다.
A양은 같은 해 6월 학내 임원선거에 후보로 나설 계획이었으나, 학칙상 징계를 받은 경우 출마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행정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에서 A양의 변호인은 "서면사과 처분이 적법하게 고지되지 않았다"며 "행정절차법에 따라 문서로 통보한 게 아니어서 명백하게 무효"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B씨는 "대다수의 학생과 학부모가 처분을 문자로 빠르게 받길 원하고 당시 사건도 모든 과정을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진행했다"며 "묵시적으로 사전에 동의가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결국 A양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학교 측이 서면사과 처분을 통보하는 과정에서 문서가 아닌 휴대전화를 이용한 것은 행정절차법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문서로 통보를 해야 합니다. 또한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처분을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이나 다른 방법으로 통보가 가능합니다.
재판부는 "행정절차법의 취지를 고려
또한 "통상 서면으로 통보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2∼3일에 불과하고 원고가 서명 통보를 거절할 사정도 없었다"며 "처분을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