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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매경DB] |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전주의 한 아파트 주민 A씨가 같은 아파트 주민 3명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2월 아파트 단지 내에서 현수막을 무단 게시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주민에게 폭언을 했다. 이 과정을 목격한 주민 B씨가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그 영상을 또 다른 주민을 통해 관리소장과 동대표 14명에게 전송했다.
같은 해 4월 A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하는 B씨에게 욕설을 하고 팔을 치는 등 폭행을 했고, B씨는 이런 A씨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는 층간소음 사건과 현수막 사건으로 자신을 두 차례 촬영한
1심과 2심은 "폭행 장면 촬영은 형사 절차상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되고 사회 상규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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