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측에 수사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A 경감이 성남시로부터 이권을 챙기려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12일 수원지검은 수사자료 유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A씨에 대해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로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2018년 10월 당시 은 시장의 비서관을 만나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지난 3월 말 기소됐다.
검찰은 추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수사자료를 제공하는 대가로 성남시의 이권에 개입하려 한 단서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은 시장의 비서관으로 일하다 사직한 이모씨는 지난 1월 "A 경감은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주는 대가로 4500억 원 규모의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 공사를 특정 업체가 맡도록 힘써달라고 요구했다"고 폭로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성남시청 비서실과 회계과, 경찰청 정보통신담당관실을 압수수색 해 수사에 필요한 계약 관련 자료 및 A씨의 대화 내용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운전기사를
경찰은 검찰이 A씨를 기소하자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달 16일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파면결정을 내렸다.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A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달 24일 열린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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