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에 주차된 자동차의 사이드미러에 힘을 줘 억지로 펼친 60대가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A(63)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9월 2차례에 걸쳐 서울 동작구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에 주차돼 있던 자동차의 사이드미러를 잡아당겨 강제로 펴 망가뜨린 혐의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경우 재판 없이 벌금·과료·몰수 등 형벌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면서도 위법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전동식 사이드미러를 강제로 펴는 행위를 반복하면 사이드미러가 고장에 이르는 것은 누구나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사회적인 상당성을 결여했을 뿐 아니라 위법하고 자신이 피해자들에게 가해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여전히 인정하지 않는다"며 당초 검찰이 청구했던 약식명령보다 두 배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