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노래방 손님 피살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사건 발생 열흘 만에 노래방 업주 A씨(30대)를 용의자로 특정해 체포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12일 오전 8시 30분께 인천시 동구 자택에서 A씨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체포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2시께 인천시 중구 신포동 모 노래방에서 실종된 손님 B씨(40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일 34명의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실종 수사를 하던 중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법원으로부터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A씨를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CCTV와 통신기록, 현장감식 결과 등을 종합한 결과 A씨의 최종 행적이 노래방으로 확인되고, 마지막에 피해자와 단둘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됐다"면서 "피해자 혈흔이 현장에서 발견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하게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범행을 부인함에 따라 아직 B씨의 시신은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에 체포된 A씨는 범행 초기에 했던 진술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직후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새벽 2시 조금 넘어서 술값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나갔다"고 진술했다.
B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7시 30분께 지인 C씨와 함께 이 노래주점을 찾은 뒤 실종됐다. B씨의 아버지는 지난달 26일 경찰에 "외출한 아들이 귀가하지 않고 있다"며 실종 신고했다.
A씨와 B씨는 친한 사이는 아니지
경찰은 "피해자 전문 요원을 지정해 유족 등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 시신수색 등 사건의 실체 파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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