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임 의원은 2007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경기도 용인시 동천동의 모 아파트 건설 시행사 대표로부터 분양가 승인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과 어음 등으로 24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 의원은 분양가 승인 직전에 용인시장을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분양가 승인과 관련해서는 청탁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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