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백신을 맞고 이상반응이 발견돼도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보상받을 길이 없었죠.
다음 주부터는 중증 이상반응 시 인과성이 명확하지 않아도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강재묵 기자입니다.
【 기자 】
오는 17일부터 백신 접종 후 '중증이상반응'을 보일 경우 인과성에 상관없이 1천만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인터뷰 : 정은경 / 질병관리청장
- "인과성에 대한 근거자료가 부족해서 보상에서 제외되었던 중증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을 한시적으로 신설하겠습니다."
심의 기준은 모두 5단계인데, 4번째 중 '백신보다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나 5번째인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시행 전에 발생한 이상 중증 사례에 대해서도 보상이 소급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 청원으로 논란이 컸던 40대 간호조무사의 뇌척수염 사례는 백신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포괄적 맥락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 인터뷰 : 정은경 / 질병관리청장
- "급성파종성 뇌척수염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하기 좀 어려운, 근거가 좀 불충분한 그런 상황으로…."
중중 이상반응이 아닌 가벼운 발열이나 근육통 등 일반 이상 반응 사례는 기존의 피해보상 신청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도 백신 접종자가 이상반응을 신고할 경우, 국가가 보상 비용을 선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의 보상 방안에도 보상 기준이 여전히 모호하거나 보상 액수가 충분하지 않아 접종 기피를 막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재묵입니다. [mook@mbn.co.kr]
영상편집 : 이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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