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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회관에서 `KT 인터넷 속도저하 사건 원인과 개선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명지예 기자] |
참여연대 등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는 무조건적인 매출 증대를 위해 전혀 속도가 나오지 않는 곳에서도 마구잡이로 기가인터넷 상품을 판매했고 개통 기준을 완화하면서까지 실적을 늘렸다"며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손해배상제를 도입해 반복되는 소비자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KT 인터넷 속도 저하 문제는 지난달 17일 IT전문유튜버 '잇섭'이 "KT 10G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했지만 실제로는 100분의 1 수준인 100Mbps 속도로 제공되고 있었다"고 폭로하면서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바 있다.
회견에 참여한 오주헌 KT새노조위원장은 KT가 자회사 'KT서비스'를 설립해 인터넷 개통·AS사업을 하청화해서 서비스 저하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오 위원장은 "KT서비스의 인터넷 기사들의 임금 체계가 적은 기본급과 과다한 개인실적급으로 구성돼 기사들이 인터넷 품질보다 설치 건수에 더 몰두하게 됐다"고 말했다.
KT측이 인터넷 개통 속도 기준을 완화하면서 서비스 품질이 더 낮아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올해 2월부터 KT 측은 인터넷 개통 속도 기준을 80%에서 60%로 완화했다고 알려졌다. 1G 속도의 인터넷 서비스 개통 당시 약 600Mbps 속도가 나와도 개통 처리를 한다는 것이다. 이날 KT 서비스 노동자를 대신해 발언에 나선 서광순 희망연대노조위원장은 "KT 측은 팀별 실적 평가 관리를 하며 영업 압박을 해서 가개통 등 허수 영업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KT가 현장 기사들에게 불완전판매를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KT의 무리한 경영 때문에 소비자가 지속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KT는 '최저속도보상제도'를 통해 인터넷 속도가 가입 서비스 속도에 비해 30~50% 수준이면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해주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속도를 소비자가 직접 30분 동안 5회 이상 측정해 속도 저하를 증명해야 해서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지적이다. 참여연대 측 한범석 변호사는 "소비자가 지불한 요금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게 당연한데 그걸 확인하기 위해 계속 속도를 측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요구했다. 한 변호사는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집단소송제가 도입돼야 하고, 악의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한다면 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 적용해 반복되는 소비자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참여연대는 △KT이사회의 인터넷 속도 저하 원인·개선방안 분석 보고서 발표 △KT 노조 등 내부자·소비자가 참여하는 인터넷 속도 실태조사 등을 요구했다.
이날 회견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생경제연구소, KT
KT 측은 "유튜버 잇섭의 인터넷 속도 저하 사례는 설치 기사의 개인적 실수로 이미 확인된 문제"라며 "인터넷 품질과 관련해 정부 측의 실태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도 업무 가이드를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명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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