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트라제네카 백신. [한주형 기자] |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피해조사반은 10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이같은 내용의 11차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11차 회의에서는 재심의 사례 2건(사망 1건, 중증 1건)과 신규사례 32건(사망 12건, 중증 20건) 등 총 34건을 심의했다.
재심이 이뤄진 사망사례에 대해서도 사인을 급성심근경색으로 판단해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60대 의료기관 입원 환자는 지난 3월 4일 예방접종을 한 뒤 다음날 발열과 기침 증상을 보이다가 사흘 후 쓰러진 상태로 발견된채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재심의 중증사례는 급성파종성뇌척수염(추정진단명)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던 40대 간호조무사는 지난달 12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 뒤 뇌척수염 진단을 받았다고 신고했다.
피해조사반은 "현재까지 국내외에서 사례와 근거를 검토한 결과 백신과의 인과성은 인정되기 어렵지만, 인과성 평가를 위한 근거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신규 사망사례 12건 중 10건의 경우 고령과 고혈압, 당뇨, 치매 등 기저질환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아 코로나19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나머지 2건의 경우 부검 결과가 나올때까지 심의를 보류했다.
신규 중증사례 20건의 평균 연령은 76.9세로 기저질환 비율은 90%로 나타났다. 이를 고려할 때 코로나19 백신접종보다는 다른 요인에 의한 이상반
추진단은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했으나 인과성이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오는 17일부터 1인당 1000만원 한도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미진 매경닷컴 기자 mjsh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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