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前 회장 |
10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오늘 박 전 회장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앞서 그릅차원의 증거인멸에 관여했을 가능성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12일 열린다.
앞서 박 전 회장 측은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자 외부 전문가들에게 수사의 적정성을 판단해달라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사심의위는 각 지방검찰청의 검찰시민위원회가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회부 여부를 결정하는데,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 시민위는 박 전 회장 사건을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8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을 부당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320억원을 부과하고, 박 전 회장과 법인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실은 아사아나항공 기내식 독점사업권을 넘기는 거래에 금호고속 투자 조건을 달아 여러 업체에 제안했다. 또 금호고속이 자본 잠식 위험에 빠지자 여
검찰은 앞서 금호아시아나 그룹 윤 모 상무가 공정위 직원에게 417만원을 주고 공정위가 확보한 자료중 '박삼구' 등이 나온 부분을 삭제한 것을 파악하고, 지난 1월 윤 상무와 공정위 직원을 구속 기소한 바 있다.
[류영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