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를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박 전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8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금호그룹이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을 부당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2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공정위는 박 전 회장과 당시 전략경영실 임원 2명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1월 금호아시아나그룹
박 전 회장 측은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7일 부의 여부를 판단하는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심의위 부의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 임성재 기자 / limcastl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