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객 휴대전화 자료 이동을 돕는 과정에서 성관계 동영상을 빼낸 휴대폰 대리점주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대전에서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던 38세 A씨는 작년 3월쯤 스마트폰 구매자의 자료 이동을 돕기 위해 신규 개통한 기기와 고객의 기존 기기 등 2대를 잠시 다루게 됐습니다.
문서와 사진 등 각종 자료를 신규 기기로 옮기다가 A씨는 고객 얼굴이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 1개를 발견하고 문자 기능을 통해 몰래 자신의 휴대전화로 빼냈습니다.
A씨 범행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살펴보던 중 파일 전송 내용을 확인하면서 드러났습니다.
나중에 그는 해당 동영상을 시청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A씨는 법정에
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는 "동영상 일부 장면이 미리보기 형태로 화면에 나타난다.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동영상을 취득한 것"이라며 "피해자의 사적 영역 중에서도 가장 내밀한 영역에 관한 개인정보를 포함한다"며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