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를 의심해 아내의 휴대폰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법원이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건강검진에서 위염, 식도염 진단을 받은 시기에 자신의 칫솔에서 락스 냄새가 나는 것을 느껴 녹음기, 카메라 등을 설치해 몰래 녹음·녹화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내렸습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오늘(10일) 47살 A씨의 통신비밀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각각 무죄와 선고유예를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선고유예는 선고를 유예한 뒤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면소(免訴: 소송 종결)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앞서, 피고인 남편 A씨는 지난 2014년 9월 대구시 수성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아내인 46살 B씨가 잠이 든 사이 피해자의 휴대폰를 열어 친구 C씨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열람해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한 혐의(정보통신망침해 등)를 받았습니다. 또한 자신의 집에 녹음카메라를 설치해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도 함께 받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창에는 '늙어서 같이 요양원 가자', 추석에 카카오톡 해도 되는지 물어보거나 만나자고 약속하는 내용 등이 담겼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남편 A씨의 사소한 의심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위장 쪽에 통증을 느꼈고, 지난해 1월에는 건강검진을 통해 위염, 식도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그는 자신이 사용하는 칫솔에서 락스 냄새가 나는 것을 느꼈고, 평소에 못 봤던 곰팡이 제거용 락스가 두 통이 더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후 A씨는 본인만 알 수 있게 칫솔 등의 방향을 맞춰놓고 출근했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온 뒤 칫솔 등의 위치가 바뀌어 있자 그는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녹음기에는 화장실에서 무언가를 뿌리는 소리와 함께 '안 죽노', '락스물에 진짜 쳐 담그고 싶다', '몇 달을 지켜봐야 되지' 등 혼잣말하는 소리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녹음기에는 A씨는 휴식을 취하던 중 아내가 친구와 전화 통화하면서 다른 남자와의 성관계를 소재로 하는 듯한 내용도 녹음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수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청구를 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 직장 등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 보호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A씨는 같은 달 14일에는 대구지검에 수집한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며 B씨를 살인미수로 고소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위험한 물질인 곰팡이 제거용 락스를 사용해 상해를 가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로 B씨를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재판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는 우발적으로 이
이어 녹음과 관련 "녹음의 범위를 증거 수집을 위한 범위로 제한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고 자신의 신체와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써 행위의 동기와 목적이 정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