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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아시아나케이오공동대책위원회 등이 '아시아나케이오 복직판정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계월 지부장(왼쪽에서 3번째)와 김해진 활동가(6번째)도 자리하고 있다. [사진=이윤식 기자] |
김해진 활동가는 지난 7일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열린 '아시아나케이오 복직판정 이행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1년 전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리해고 된 아시아나항공 기내 청소업체 노동자들 문제 해결에 정부가 나서라는 취지였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김계월 지부장은 "(지난 1년이)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날이었다. 하청노동자로 산다는게 이렇게 처절하게 살아야 하느냐"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5월 11일 '아시아나KO지부' 노동자 8명이 해고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항공수요가 급격히 줄어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들이 근무했던 주식회사 케이오는 아시아나에어포트 주식회사로부터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의 항공기 기내 청소 및 수하물 관리 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하는 회사로 근로자는 490명가량이었습니다.
케이오 측은 작년 코로나19로 항공 조업량이 감소한 상황에서도 해고를 회피하려는 노력을 했고, 정리해고도 과반노조와의 협의에 따라 이뤄진 만큼 정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사측은 지난해 3월 16일 한국노총 산하 'KAC(한국공항공사)노조'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것을 전제로 그해 4월부터 매월 현재 인원 기준의 90%인 446명까지 1개월 단위 유급휴직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의결했습니다. 지난해 1월 기준 케이오의 과반노조는 KAC노동조합(조합원 334명)이었습니다. 김 지부장이 속한 민주노총 산하 '공항항만운송본부 아시아나케이오 지부(32명)'는 소수노조였습니다.
케이오는 같은 달 18일에는 KAC노조에 "추가적인 해고회피 방안인 희망퇴직, 무급휴직 실시에도 불구하고 경영상의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2020년) 5월10일자로 정리해고 시행이 불가피함"을 통보했습니다. 다음날에는 "항공편 운항 중단 및 축소로 인해 조업물량이 급감하여 희망퇴직을 시행한다"고 공고했습니다. 이에 129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했고, 343명이 무기한 무급휴직에 동의했습니다.
케이오는 KAC노조와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과 해고 범위에 대해 합의하며 "무기한 무급휴직에 동의할 경우 정리해고 대상에서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명의 정리해고 1차 대상자 선정 후 무급휴직 동의자와 육아휴직자 등을 제외한 194명을 제외한 8명을 최종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김 지부장이 속한 소수노조 아시아나케이오노조는 KAC노조와 의견이 달랐습니다. 김 지부장 등 8명은 무기한 무기휴직에 동의하지 않았고 결국 해고됐습니다. 이후 서울과 인천의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아시아나케이오노조는 "사측이 코로나19로 인한 조업량 감소로 무기한 무급휴직과 희망퇴직만을 강요했다"며 "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순환근무 등 해고 회피 노력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무기한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들을 해고대상자로 선정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사측은 "코로나19에 의한 급격한 조업량 감소로 직원들에 대해 1개월의 유급휴직, 희망퇴직 및 무기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등 해고회피 노력을 다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근로자 대표와 여러 차례 협의하는 과정을 통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정리해고 요건을 모두 충족했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인천지방노동위는 지난해 8월 각각 이 사건에 대해 "사용자(케이오)가 2020년 5월 11일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 해고임을 인정한다"고 판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해고 노동자들의 원직 복직과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했습니다.
사측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재심을 청구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해 12월 8일 사측의 재심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중앙노동위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존재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면서도 "이 사건 사용자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사측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 현재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재판이 남은 상황에서 김 지부장 등 해고노동자들은 정부가 개입해달라는 입장입니다. 김 지부장은 "(지난 1년이)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날이었다. 하청노동자로 산다는게 이렇게 처절하게 살아야 하느냐"며 "고용노동부도 해고자 문제를 방관 말고 복직문제 해결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해진 활동가는 정부를 향해 "청와대는 더 이상 일자리 상황판 앞에서 위선적인 태도를 취하지 말고 진정성 담아 아시아나케이오 문제 해결에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재판이 남은 상황에서 정부의 개입이 적절한가에 대해선 의견이 갈릴 수 있습니다. 케이오 측 금호산업 관계자는 "해당 건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적 절차가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 따로 밝힐 내용이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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