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10일) 평택항을 포함한 컨테이너 하역 사업장에 대한 긴급 안전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평택항에서 발생한 20대 청년 노동자 고(故) 이선호씨 사망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이유에서입니다.
안 장관은 이날 고용노동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 대책회의에서 이번 사고에 대해 "5월 중 유사 작업 사업장 긴급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관계 부처와 함께 개선 방안을 마련해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긴급 점검은 평택, 인천, 부산, 울산, 여수·광양 항만공사 내 컨테이너 하역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안 장관은 "고용노동부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 등을 규명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안전을 소홀히 한 경영 책임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번 사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안 장관은 "유명을 달리한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최근 가동률이 높아지고 있는 조선, 철강업 등에서 중대 재해가 다발하고 있다"며 "재해 발생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 안전 관리자 증원을 지도하고 안전보건 진단 및 개선 계획 수립 명령 등을 선제적으로 활용해 사업장의 안전보건 체계가 잘 작동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현대중공업과 현대제철에서는 잇달아 노동자 사망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현대중공업의 경우 지난 2월에도 사망사고가 발생해 노동부의 집중 감독을 받았는데도 또 사망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안 장관은 오는 7월부터 5∼49인 사업장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데 대해서는 "기업들이 주 52시간제 준수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탄력·선택근로제 등 제도를 보완하고 컨설팅, 인건비 지원 등 안착 방안도 지원하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고용 상황에 대해서는 "최근 수출 증가세 지속, 소비심리지수 개선 등 수출과 내수의 동반 성장이 지속되는 모습"이라며 "실물경제의 회복이 고용 회복으로 확산하고 국민이 나아진 일자리 상황을 체감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전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