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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청은 가상화폐 관련 피싱 사이트 모니터링에서 최근 3개월간 32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한해 동안의 적발건수 41건에 육박하는 숫자다.
과기정통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대응센터를 통해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가상자산 관련 피싱 사이트 등 사이버위협 발생 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신속하게 차단·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전국 시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와 경찰서 사이버팀의 전문인력을 동원해 전체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에 대해 특별단속을 전개하고 있다.
가상자산을 노린 동시다발적인 계정해킹, 악성프로그램 유포 등은 시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가상자산 거래소 공격은 본청 사이버테러수사대가 전담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지난 4일까지 전체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는 총 114건으로 구속자 5명을 포함해 147명이 검거됐다.
또 서울시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피해자들의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에 침입해 기존 가상자산을 임의로 매도한 후 비주류 코인을 턱없는 고가에 매수하는 수법의 시세조작 의심 사건과 법인의 서버에 침입해 해당 법인이 자체 발행해 보관하고 있던 가상자산을 탈취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과기부는 메신저이용사기(메신저피싱), 문자결제사기(스미싱), 가짜 사이트(전자금융사기 사이트)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 금융정보가 유출되거나 휴대전화에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될 경우 가상자산 관련 계정해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메신저 이용사기(메신저피싱)는 주로 카카오톡 등 SNS 등에서 가족·지인을 사칭해 피해자의 개인정보, 금융정보를 요구하거나 악성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하는 인터넷주소을 보내어 가상자산 관련 계정 정보를 탈취하는 경우다. 문자결제사기(스미싱)는 비정상 로그인이 발생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내용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를 누르도록 하여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 사이트 등으로 접속을 유도한다. 가짜사이트는 정상 사이트와 유사한 인터넷주소를 교묘하게 만들어 피해자들을 속이고 가짜 사이트에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OTP)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게 만드는 수법이다.
과기부는 ▲ 카카오톡 등 SNS, 문자메시지를 받았을 때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주소(URL)는 클릭하지 않고 바로 삭제할 것 ▲ 의심되는 사이트 주소의 경우 정상 사이트와 일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 ▲ 가상자산 거래소 비밀번호 등을 주기적으로 변경할 것 ▲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휴대전화의 보안 설정을 강화할 것 등을 당부했다.
또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 비밀번호 등이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 kdk@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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