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에서 코로나19 후유증 치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오늘(8일) 페이스북 커뮤니티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는 "코로나19 후유증으로 흉통이 생겼으나 병원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A씨는 "육군본부에서는 코로나 확진 이후 후유증이 남아있는 장병들에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아 치료에 제한되는 사항들이 많다"고 토로했습니다.
A씨는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첫번째는 치료 시점입니다. 부대 훈련 일정과 근무, 주위 전우 눈치, 출타 인원 제한 등으로 원하는 시점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두번째는 휴가 일수 차감입니다. A씨는 "치료를 받으려고 청원휴가를 나가면 병원을 갔던 날만 휴가를 돌려주고 나머지 일수는 내가 가지고 있는 휴가에서 차감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번째는 비용입니다. A씨는 "군의관이 위탁치료로 민간병원을 가라고 진단을 내려주지 않으면 내 사비로 민간병원에 가서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작성자는 "부대에서 확진이 됐음에도 치료 기간이 끝나고 나서는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다"면서 "나 말고도 현재 후유증이 남아있는 다른 국군 장병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보를 한다"고 적었습니다.
이에 대해 육군은 "코로나19 후유증 전수조사를 통해 진료·심리상담과 후유증 모니터링을 위한 완치자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면서 "국방부 및 관련 기관 등과 협업해 충분한 진료 여건이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진료를 목적으로 하는 청원휴가는 진단서(소견서)의 내용을 고려해 최초 10일의 범위에서 이용 가능하며 군 병원 요양심사를 거쳐 요양 기간을 20일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육군은 또 "즉각적인 응급
이에 누리꾼들은 "당연히 제대로 안 하고 있을 줄 알았다", "청원이라는 시스템을 손봐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