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을 요청하는 택시 기사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곽희두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8시 35분쯤 술에 취해 택시에 탑승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해달라는 택시 기사의 요청에, A씨는 운전 중인 택시 기사의 팔을 잡아당기고 좌석을 발로 차는 등
재판부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협박하는 행위는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안전을 위협해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달에도 마스크를 착용해달라는 택시 운전기사를 위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