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첫 재판에서 이규원 검사 측은 "당시 봉욱 대검 차장의 구체적 사전 지시를 받고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발송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검사 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후 '혐의를 부인하는 게 맞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 검사는 당시
하지만, 봉욱 당시 대검 차장검사는 MBN과의 통화에서 "사실관계와 전혀 다르다"라며 "이 검사 측이 주장하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박자은 기자/jadooly@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