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오늘(7일) 구미 3세 여아를 빈집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모(22)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김씨는 살인 및 아동복지법, 아동수당법, 영유아보육법 등 4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이윤호)는 이날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초록색 수의를 입고 마스크를 쓴 김씨는 두손으로 깍지를 낀 채 재판장에 입장했다.
검찰은 3세 여아를 원룸에 방치한 채 아무런 보호를 요청하지 않고 사망하게 한 살인 범죄를 저지른 정황을 볼 때 다시 범할 우려가 있다며 전자발찌 부착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변호인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재판부 입장에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이어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점, 아동학대 범죄 엄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징역 25년, 취업제한 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해 줄 것을
김씨 변호인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우발적인 범행이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최대한 관대한 선고를 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진술을 듣던 김씨는 눈물을 흘리며 "뒤늦게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하겠지만 저한테도...주시는 벌 달게 받겠다. 죄송합니다"라고 흐느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