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값에 농지를 사들인 뒤 지분을 쪼개 팔고 불법으로 임대하거나 전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부당 이득을 챙긴 '가짜 농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추진 중인 6개 개발지구와 3기 신도시가 예정된 7개 개발지구 일원에서 거래된 농지 7732필지를 조사한 결과 투기 의심자 54명, 불법 임대 733명, 휴경 279명, 불법 전용 6명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투기 의심자 54명은 축구장 12개 규모인 농지 156개 필지 12만1810㎡를 사들여 2214명에게 쪼개 팔아 581억9000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10억원 이상 투기 이익을 챙긴 18명을 경찰에 직접 고발하고, 나머지 36명도 관할 지자체를 통해 고발하도록 조치했다.
농지를 불법 임대한 733명도 고발 조치하거나 수사 의뢰했다. 조사 결과 이들이 소유한 183필지 28만3368㎡에서 불법 임대가 확인됐다. 이들 중 91%(663명)는 소유한 농지와 직선거리로 30㎞ 이상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농지 취득 당시부터 영농 의사가 있었는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농지를 매입하고 수년째 농사를 짓지 않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사례도 19필지 1만238㎡도 확인해 소유자 279명에게 매입 목적대로 사용하거나 처분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 농지를 포장해 진입로나 주차장으로 사용하거나 재활용 의류 보관창고로 불법 전용한 2개 필지 1088㎡의 소유자 6명에 대해서도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김종구 경기도 반부패조사단 부단장은 "이번 조사는 투기성 거래 가능성이 높은 농지를 선정해 표본 조사한 것으로 감사 범위를 확대할 경우 위반사항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1일 허위로 농지 60만여㎡를 산 뒤 이를 분할해 4002명에게 되팔아 1397억원의 불법 이득을 챙긴 농업법인 26곳을 적발해 이 중 25곳을 경찰에 고발조치 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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