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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전 고검장에 대해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앞서 윤 전 고검장이 신청한 보석 청구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 등을 만나 라임 펀드 재판매 요청 문건을 전달 받았다"며 "이후 직접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을 만난 사실에 비춰 청탁을 수락했다고 볼 수 있고 2억2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다른 회사들로부터 월 100~4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는데 메트로폴리탄과는 자문기간 정함이 없고 일시불로 거액의 돈을 지급 받았다"며 "피고인이 이 부사장의 부탁을 받고 우리은행장을 만난 후 자문계약서 초안이 마련된 점 등을 고려하면 실질과 무관하게 형식적으로 작성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윤 전 고검장 측은 알선의 고의성이 없었으며 정상적인 변호사의 직무수행 범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우리은행장과 사적 친분 이용해 펀드 재판매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건 공공성을 가진 정상적인 변호사의 법률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리은행의 의사결정 관계를 건너뛰고 정점에 있는 손 은행장에게 직접 펀드 재판매 요청해 금융기관 적절한 의사결정을 못할 가능성 있었다"며 "피고인은 검찰 고위 간부 출신으로 이런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윤 전 고검장이 지난 2019년 7월 이 전 부사장에게서
라임자산운용 측은 지난 2019년 만기 일시가 도래한 펀드의 환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은행 측에 펀드 추가 판매를 요청했다. 하지만 우리은행은 라임 측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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