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동부지방법원 |
6일 신용무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살인 혐의를 받는 A씨(42)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발부 이유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7시께 강동구 천호동의 주택가에서 길을 가던 남성 B씨(64)의 가슴과 복부 등을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그날 처음 본 피해자에게 '1000원을 빌려 달라'고 했고 B씨가 이를 거절하자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범행 후 A씨는 스스로 112에 신고해 붙잡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동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A씨는 고개를 숙인 채 "왜 범행을 저질렀나", "1000원 달라고 했던 것 맞나", "왜 자수했나", "피해자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 없나", "계획적 범행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 모두 침묵으로 일관했다. A씨는 이후 청사 안으로 들어서며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말했다. A씨는 그로부터 55분 가량 지난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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