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이 코로나19로 정상적인 수업이 어려우니 등록금을 돌려달려며 정부와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내 재판이 열렸습니다.
정부로서는 등록금 반환 대책을 만들 의무가 없다는 입장인데, 대학생들은 법원이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 기자 】
판사복을 입은 대학생이 등록금을 반환하라는 명령이 붙은 판결문에 판사봉을 내려칩니다.
대학과 정부를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대학생들이 재판에 앞서 법원에 올바른 판결을 촉구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 인터뷰 : 정수빈 / 등록금반환운동본부 본부장
- "대학과 정부, 국회는 서로 책임 전가하고 있고 학생들은 이 순간에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권리 실현을 위한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결 기대합니다."
지난해 전국 대학생 3천여 명은 비대면 수업으로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며 전국 40여 개 대학과 정부를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측은 재판에서 "등록금 반환 대책을 마련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인터뷰 : 김효민 / 대학생기후행동 액션팀장
- "정부 측 변호사는 사립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없다며 정부가 등록금 반환 대책을 수립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으며…."
대학 측 역시 온라인 수업 준비와 방역비로 오히려 지출이 증가했다며 등록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학생들은 대학 측의 주장이 사실인지 따져보기 위해 각 학교의 온라인 수업 준비 비용과 교육부로부터 받은 예산 집행내역 등을 요구했습니다.
MBN뉴스 서영수입니다.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이동민
그래픽 : 김우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