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같은 부대 여군을 추행한 혐의(군인 등 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진 A(55)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와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40시간씩을 명령했습니다.
직업군인인 A 씨는 지난해 5월 경남 사천시 한 식당에서 저녁 회식 도중 부하인 20대 여군의 무릎을 여러 차례 톡톡 치거나 양팔로 배를 끌어안고 들어 올리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같은 날 식당 앞에서 단체 사진을 찍는 도중 이 여군 손가락 깍지를 끼는 방
재판부는 A 씨 행위를 추행으로 모두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30년 이상 군인으로서 국가에 충성하고 국가 안보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백길종 디지털뉴스부 기자 / 100roa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