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원들이 교육청에 신고한 수강료와는 별도로 교재비를 받았더라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A 학원이 서울시 북부교육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학원이 교재비 등을 인터
A 학원은 지난해 12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수익자부담경비 등을 공지한 뒤 교재비도 받았지만 교육청에는 통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급 명령을 받자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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