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에 투신했다가 구조요청을 했지만 결국 사망한 여성의 유가족이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습니다.
오늘(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구조대가 사고 대처에 태만했다며 서울시에 "2억6천8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한강에서 투신했습니다. A씨는 정신을 잃지 않고 살았고, 5분 여가 지난 뒤 119에 전화해 "한강에 투신했는데 생존해 있다"며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서울시 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은 신고를 받고 출동 명령을 내렸고, 당시 출동한 여의도수난구조대와 소방서, 안전센터 등이 종합상황실과 교신하며 현장을 수색했습니다.
구조대는 약 11분간 사고 현장을 수색했지만 A씨를 발견하지 못했고 관제요원 C씨는 현장지휘권이 없는데도 현장 요원들에게 “철수하라”는 무전을 보냈습니다. 결국 수색은 11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 A씨는 마포구 난지한강공원 인근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A씨의 사인은 익사로 판정됐고, 감사 결과 사고 당시 종합상황실 직원 B씨가 A씨의 신고 전화에 "뛰어내린 거냐 뛰어내릴 거냐", "한강인데 말을 잘한다. 지금 강에서 수영하면서 통화하는 거냐. 대단하다"며 정확한 투신 위치와 시점을 파악하지 않은 채 비아냥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A씨의 아버지는 종합상황실이 딸의 신고를 장난 전화로 의심하며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았고, 현장 지휘관도 조기에 수색을 중단해 사태가 벌어졌다며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
법원은 서울시 등 구조 당국의 구호 조치가 미흡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A씨의 사망과 공무원들의 법령 위반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배상 책임은 없다고 봤습니다.
당시 한강 유속 등을 고려할 때 상황실이 제대로 대응을 했더라도 A씨가 반드시 구조됐을 거라 보기 어려웠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