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장동민 집과 차량에 수십 차례 돌멩이 테러를 가한 40대 남성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오늘(6일) 특수재물손괴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손모(4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공 판사는 "2천6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끼쳤고, 피해자와 가족에게 신체적 피해도 입혔다"며 "욕설을 해서 피해자의 정신적인 고통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40대 남성 측 변호인은 지난달 6일 공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고통을 준 점에 대해서 많은 반성을 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과거 정신질환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이번 범행에도 정신적인 문제가 개입돼 있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손씨는 지난해 8월 14일부터 9월 17일까지 원주에 있는 장동민의 주택 외벽과 창문, 승용차에 수십 차례에 걸쳐 돌을 던져 망가뜨린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범행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돌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식하는 등 3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손씨를 붙잡았습니다.
검거된 후 범행을 부인하던 손씨는 장동민이 도청과 해킹을 해 자신을 감시한 탓에 범행했다고 시인했습니다.
그러나 장동
재판에 넘겨진 후 손씨 측은 장동민과 합의를 시도했으나 장동민은 재범을 우려하며 합의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동민은 그동안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와 관련한 고통을 호소하며 선처가 없는 강경대응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