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전경 [사진 출처=연합뉴스] |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의 상해 혐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공소장변경으로 공소사실이 추가된 경우에도 형을 더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했다는 이유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은
A씨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후 A씨만 항소했으나, 검사는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하며 상해 혐의를 추가했다. 2심은 상해 혐의를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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