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국교조)과 6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제1차 본교섭(상견례)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단체교섭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전국 단위 대학교원노조가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대학교원들의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은 이전의 '교원노조법'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으면서 지난해 6월 '교원노조법'이 개정된 바 있다.
이번 단체교섭은 지난해 10월 국교조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5개월간 예비교섭을 거쳐 지난 3월 단체교섭 절차와 실무교섭 상정 안건이 합의됨에 따라 본교섭이 본격화됐다.
교섭에 상정된 안건은 총 65건이다.
이날 교섭을 통해 양측은 노조에 대한 시설편의 제공, 대학교원 보수·수당, 대학 내 안전·보건 및 재해 방지, 국립대학법 및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추진 등을 논의할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앞으로 국교조와의 단체교섭에 성실하게 임하고 합의된 사항은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또한 단체교섭을 통해 대학교원의 근무여건이 개선되고, 고등교육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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