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 출처=연합뉴스] |
헌재는 A씨가 자가용 유상운송 제공을 금지하며 출퇴근 카풀에만 허용하는 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헌재는 "이 조항은 운전자가 출퇴근을 주된 목적으로 삼아 경로가 일치하는 사람에게 자가용의 탑승기회를 제공하는 경우, 금전적 대가를 받는 행위에 한해 허용된다고 해석된다"고 밝혔다.
이어 "통상의 출퇴근 카풀에 대한 인식과 크게 다
A씨는 자가용을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반발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며 해당 조항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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