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 영도구에 위치한 부산해양경찰서 전경 [사진=연합뉴스] |
5시간 뒤 검거된 해경은 알코올 농도가 단속 기준치 이하였지만, 경찰은 측정 거부 당시 알코올 농도를 추정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6일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39분께 부산 영도구 태종대 회전교차로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이 후진하는 승용차 한 대를 발견했다. 경찰은 단속을 피해 달아나는 것으로 보고 승용차를 추적해 단속 지점에서 약 300m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내리는 운전자 A씨(30대)를 확인했다.
↑ 음주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순찰차를 들이받고 검거되는 모습. 이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이 없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A씨는 부산해양경찰서 소속인 해양 경찰로 확인됐다. 경찰은 5시간 만에 검거된 A씨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기준치 이하 농도가 측정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밤 차가운 바닷물에 뛰어들며 술이 깼고,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측정한 것이라 측정 거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위드
경찰 관계자는 "음주량, 음주 후 경과시간, 1차 측정 결과, 기타 상황 등을 감안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기로 했다"며 "조사를 진행한 후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을 적용할 것인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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