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연합뉴스> |
6일 매일경제 취재 결과 한국심리학회는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용역을 받아 심리서비스법 입법 연구를 진행한 후 법률안 가안을 작성해 심리상담업계에 공개했다. 심리서비스법은 기존 정신건강법과는 다른 별도의 법령이다. 심리서비스 관련 기초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심리상담업계의 오랜 숙원 사업이다.
매일경제가 확보한 법안 1안을 보면 기존 다양한 심리상담업계 자격증을 심리사로 통합해 면허제로 운영하는 걸로 명시돼 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제7조 심리사 면허 자격 취득 요건이다. 심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심리학을 전공해 학사·석사학위를 취득했거나 석사·박사학위를 취득한 이들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해당 법률안이 공개된 후 상담업계에선 크게 반발 중이다. 그동안 많은 인력을 배출한 교육학, 상담학, 사회복지학 등 다양한 학문을 전공한 이들은 심리사 면허 취득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현직 상담사 및 준비생들은 복지부에 민원을 넣고 있다. 전국 1500명 이상의 심리상담 전공 교수들도 반대 성명에 나섰다.
법안 공개 이후 한국상담심리학회는 내부 공지를 통해 "학회원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요소에 대해 여러 차례 강력히 문제를 제기했다"며 "민감하고 중요한 항목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 다수 학회원들을 최대한 포함할 수 있도록 의견
주무부처인 복지부 관계자는 "연구 결과를 제출받으면서 해당 법률안은 내부 검토를 통해 제출받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공식적인 안건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심리서비스법 추진은) 현재로선 계획이 없고 다양한 검토를 해보는 단계"라고 말했다.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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