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수사관 합격자 명단 유출자가 경찰 소속 파견 수사관으로 밝혀졌습니다.
공수처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내부 감찰을 벌인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20일 내부 공문서가 사진 파일 형식으로 외부로 유출된 정황을 파악해 이튿날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감찰을 벌였습니다.
공수처는 감찰 착수 당일 저녁 유출자를 특정하고, 이튿날 문건 유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문건은 지난달 15일 발표한 공수처 검사 합격자 명단과 19일 발표해 최종 확정 전인 수사관 합격자 명단 등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부 자료 유출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출자가 경찰 파견 수사관으로 공수처 소속이 아닌 만큼, 징계 권한이 있는 경찰에 해당 내용과 수사 참고자료를 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해당 수사관은 직무 배제했고, 최근 경찰로 원대 복귀했다"며 "경찰에서 징계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서영수 기자 / engmat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