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수사관 합격자 명단 유출자는 경찰 소속 파견 수사관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수처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감찰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오늘(6일) 전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20일 내부 공문서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공수처는 유출된 문서가 사진 파일 형식인 것으로 확인하고, 이튿날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감찰을 실시했습니다.
이 공문서는 지난달 15일 발표한 공수처 검사 합격자 명단과 19일 발표해 최종 확정 전인 수사관 합격자 명단 등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 관련 자료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는 감찰 착수 당일 저녁 유출자를 특정하고, 이튿날 문건 유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내부 자료 유출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공
다만 유출자는 경찰 파견 수사관으로 공수처 소속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해당 내용과 수사 참고자료는 징계 권한이 있는 경찰에 보내졌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해당 수사관은 직무 배제했고, 최근 경찰로 원대 복귀했다"며 "경찰에서 징계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