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명령에도 상습적으로 불법 영업을 해온 서울의 한 유흥주점에서 업주와 손님 등 53명이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한 남성은 단속에 거칠게 항의하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늦은 밤, 유흥업소가 굳게 걸어잠근 문을 소방관이 강제로 엽니다.
- "개방합니다."
문이 열리자 남성 1명이 거칠게 저항합니다.
- "XX 새끼들. XX라고."
- "통제 안 따르고 이렇게 하면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욕설과 폭행을 한 남성은 그 자리에서 체포됐습니다.
13개의 방에는 손님과 종업원 53명이 뒤섞여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 스탠딩 : 이혁근 / 기자
- "해당 업소는 회원제로 예약 손님만 받으며 은밀한 영업을 이어오다 민원신고와 잠복수사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업소는 사흘 전에도 불법영업을 하다 적발됐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몰래 장사를 계속했습니다.
지하 곳곳에 출입구가 있어 단속을 피하려 한 흔적도 보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된 53명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과태료 처분 예정 통지를 했다"며 "앞으로 피의자들을 차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오는 23일까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유흥·단란·감성주점과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의 영업이 금지됩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영상제공 : 서울 서초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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