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피해가 심하다면 나이트클럽 지붕 개방을 막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은 수원시 영통구 모 주상복합 입주자들이 나이트클럽의 개폐식 지붕 공사를 허용한 행점심판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주민
재판부는 지붕이 열릴 경우 야간 소음한도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며 사후 규제보다는 사전 예방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경기도가 나이트클럽 지붕을 여닫는 장치를 허가하자 소음으로 정상적인 주거 생활이 힘들 거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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