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후배의 텀블러에 자신의 체액을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홍순욱 부장판사)은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모(48)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무원인 박 씨는 여후배의 사무실 책상에 놓여 있던 텀블러를 화장실로 가져가 그 안에 체액을 남기는 범행을 지속적으로 해온 혐의를 받습니다. 박 씨의 이 같은 행위는 지난해 1월 20일부터 7월 14일까지 6차례 반복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의 행위가 텀블러의 효용을 해쳤다고 판단해 재물손괴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박 씨의 범죄 행위가 성범죄의 성격이 다분
장윤미 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텀블러의 재산적 가치를 고려했을 때 재물손괴 혐의로 300만 원을 선고한 것은 높은 형량에 속하는 편"이라며 "현행 법률에서 형사처벌이 가능한 성범죄는 성추행과 강간에 한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백길종 디지털뉴스부 기자 / 100roa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