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서민대책으로 이같은 내용의 특례법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벌금을 못 내면 교도소에 수감돼 노역을 해야하기 때문에 극빈층은 생계가 위협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매년 벌금형이 선고되는 130여만 명 중 94%가 3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극빈층은 생계를 유지하면서 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를 신청할 때는 벌금을 낼 능력이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득금액, 재산세 증명 등을 주거지 관할 검찰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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