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족 측은 장의 형식과 관련해 정부에 국장으로 치러 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정부는 내일(19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장의 형식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최인제 기자입니다.
【 기자 】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와 동교동계는 장례 형식에 대해 국장으로 치를 것으로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유족 측은 전직 대통령의 지위와 우리나라 민주화에 이바지한 점, 노벨상 수상 등을 고려해 국장으로 치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 전 대통령의 장지도 대전 국립현충원 대신 동작동 국립묘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장은 장의 기간이 9일 이내이며 장의 비용은 전액 국고 부담이지만, 국민장은 장의 기간이 7일 이내, 장의 비용은 일부만 국고 보조를 받습니다.
역대 대통령 사례를 보면 박정희 전 대통령만 국장으로 치러졌으며, 최규하 전 대통령은 국민장, 이승만 전 대통령과 윤보선 전 대통령은 가족장으로 진행됐습니다.
지난 5월23일 갑자기 서거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도 국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장의 형식이 결정되면 정부는 장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부처 간 업무 분담과 빈소 설치, 장의 절차 등을 정합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서울광장을 비롯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분향소를 설치했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서울지역 대표분향소를 서울광장에 설치하고, 지자체는 실정에 맞게 적당한 곳에 분향소를 마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최인제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