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공군 현역병 모집 시 색을 분별하는 능력이 부족한 색약자의 지원을 제한하는 건 평등권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현역병 지원자가 지원시기와 지원분야 등을 자유롭게 선택해 지원하는 것은 자기결정권 영역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 분석 없이 일률적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한 것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로, 자기결정권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씨의 아버지는
인권위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과 공군참모총장에게 현역병 선발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 권용범 기자 / dragontige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