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겼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험사 직원에게 법원이 최종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년 8개월 동안 11번 사고를 냈고, 5천만 원 가까운 보험금을 챙겼는데, 어떻게 무죄를 선고받았는지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오랫동안 보험회사의 긴급출동 기사로 근무한 A씨.
지난 2017년 2월부터 1년 8개월 동안 부산지역에서 운전을 하며 11번에 걸쳐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후 A씨가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금 액수는 모두 4천7백만 원.
「검찰은 사고 순간에 차량 속도를 높이는 등 방어 운전을 하지 않았고, 긴급출동 기사로 일한 만큼 운전 실력이 숙련됐다는 점에 주목해, A씨를 보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A씨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업무상 차량운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야 할 필요가 많았던 만큼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상대 운전자들 역시 A씨가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주장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혐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 인터뷰(☎) : 김강인 / 변호사」
-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법원이 검찰이 제기한 정황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사고를 내서 보험금을 편취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대법원 역시 같은 이유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A씨는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MBN뉴스 김종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