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몰래 영업을 한 유흥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매장이 아닌 모텔 객실에 술상을 차리고 영업하는가 하면, 간판불을 꺼놓은 채 인증받은 손님만 비상통로로 들여보낸 곳도 있었습니다.
단속 현장을 윤길환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수도권 유흥가의 한 모텔.
객실로 들어가니 테이블 가득 술과 안주가 놓여 있고, 옆에선 한 남성이 잠들어 있습니다.
다른 방에서도 똑같이 차려진 술상에서 남녀가 연인인 척 술을 마시다 적발됐습니다.
▶ 인터뷰 : 적발된 손님
- "저희 애인이에요."
- "네, 알았습니다."
유흥업소에 대한 영업이 금지되면서 매장 대신 모텔 객실을 얻어 손님을 받은 겁니다.
또 다른 방에선 고객이 쓴 객실 호수가 적힌 장부와 함께 술상에 올릴 물품이 발견됐습니다.
▶ 인터뷰 : 단속 경찰관
- "원래 OO유흥주점에서 영업했는데 못하고 지금 여기에서 영업하고 있잖아요?"
비슷한 시각, 안산의 한 유흥주점도 간판불을 끄고 은밀히 손님을 받다가 적발됐습니다.
▶ 스탠딩 : 윤길환 / 기자
- "유흥주점 문 앞엔 이렇게 집합금지 시설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는데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불이 켜져 있고 몰래 영업을 하고 있었던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장 주변마다 CCTV를 설치한 업주는 신분 확인을 거친 손님만 비상통로로 들여보냈습니다.
▶ 인터뷰 : 적발 업소 관계자
- "임대료도 내야하고 관리비도 내야 하는데 집합금지로 정부에서 주는 지원으로는 해결이…."
경기 남부지역 유흥가에서 동시에 이뤄진 단속을 통해 하루에만 28개 업소에서 210명이 적발됐습니다.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되면 최대 3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MBN뉴스 윤길환입니다.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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