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출 프로그램의 세밀한 정비와 유사 사건 피해자 대책 마련을 요청하는 국민청원 글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글이 작성된 건 지난달 19일이지만, 해당 글의 작성자인 A씨(29)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마음을 고쳐먹으며 뒤늦게 화제가 된 겁니다.
청원글에 따르면, 대전권 중소기업에 다니며 모친과 함께 생활하던 A씨는 2019년 정부의 중소기업취업 청년 전·월세 자금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전세 보증금 1억여원을 마련했습니다.
A씨는 공인중개사 소개로 대전 중구 다가구 주택 건물주 B씨와 2021년 5월 3일까지 2년의 전세계약을 맺었습니다.
당시 A씨는 공인중개사로부터 해당 건물 근저당과 선순위 보증금 합계 금액이 7억2천만원이라고 확인받았습니다. '보증금 회수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취지의 설명도 들었다고 합니다.
"계약된 집에 거주하며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되면 무리해서 전세가 아닌 작은 집이라도 매매하자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A씨는 최근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주택 건물이 담보권 실행 경매(임의 경매)에 넘어가면서 근저당권과 선순위 보증금이 10억원에 육박한다는 점을 알게 된 겁니다.
A씨는 이로 인해 10명 이상의 청년의 전재산에 해당하는 약 12억의 피해금이 발생할 예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고소를 하여 수사가 진행중인데 B씨는 첫번째 조사를 받고 완전히 잠수를 타버린 상황"이라고도 전했습니다.
이어서 "정부 및 관계부처가 청년들의 첫 시작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제도를 만들었으리라 생각되는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세자금대출'은 많은 허점을 갖고 있다"며 "무작정 대출을 해주는 것이 아닌, 계약이 성사되고 사후관리까지 해줄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만기일을 하루 앞둔 오늘(2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공인중개사와 B씨가 선순위 보증금을 터무니없이 낮춰 거짓말했다"며 "현재 B씨와의 연락이 끊겨 보증금이나 경매 배당금을 돌려받지 못해 고스란히 빚을 떠안을 처지에 놓였다"고 호소했습니다.
사회에 막 발을 디딘 20대 끝자락에 당한 전세 사기 원인이 모두 자기 탓인 것 같은 생각에 A씨는 한때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원룸 또는 투룸으로 이뤄진 해당 건물 14가구 중 공실 2곳을 빼고 자신을 포함한 10명의 임차인이 같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서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다른 임차인과 힘을 합쳐 B씨를 경찰에 고소하기로 한 겁니다.
현재 대출금을 갚기 위해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는 A씨는 "(집주인 등이) 애초에 이런 일을 계획하
한편 경찰은 B씨 명의로 돼 있다가 경매에 넘어간 대전의 또 다른 원·투룸 건물에서도 비슷한 피해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사기 혐의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지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 amable042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