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5개월간 불법 합성물 제작·유포 행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해 94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0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불법 합성물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영상·사진을 합성하는 것으로, 딥페이크로도 불린다.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유명인 또는 지인의 얼굴과 성 영상물을 정교하게 합성한 뒤 퍼뜨리는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검거된 피의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10대가 65명(69.1%)으로 가장 많았다. 20대 17명(18.1%), 50대 이상 8명(8.5%), 30대 3명(3.2%), 40대 1명(1.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IT 기술에 익숙한 저연령층에서 불법 합성물 제작·유포를 많이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특히 10대 청소년들은 이 같은 범죄를 장난으로 생각하거나 처벌받지 않는다고 잘못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14세 미만 10대를 일컫는 촉법소년도 경찰 수사 대상으로, 소년부 송치를 통해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인적 사항이 확인된 피해자 114명 중 여성이 109명(95.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피해자 연령대는 10대 66명(57.9%), 20대 46명(40.3%), 30대 이상 2명(1.8%)이다.
주요 검거 사례를 살펴보면 광주경찰청은 지난해 9~12월 대학 동기 등 13명의 얼굴과 타인의 신체 사진을 합성한 뒤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퍼뜨린 피의자를 구속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며 불법 합성물 등 12만2000여개를 게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합성물 제작·유포는 중대한 범죄로, 호기심으로라도 위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 바란다"며 "불법 합성물을 발견하거나 직접 피해를 본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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